상습적,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병원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와 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체불사업주가 대출이나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명단공개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병원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협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임금체불 사업주의 규제를 강화한 법률안은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노인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저수가와 불완전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경영악화에 따른 도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추가적인 자금원 확보나 자구책 마련을 영구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병원산업의 위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