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낱알모음포장도 수가 인하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4월 건정심에서 건보개정 지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 및 의약품 산정기준 개선안을 논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료 산정기준을 현행 조제일수 기준에서 1일분으로 조정하고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도 조제일수에서 조제 건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연간 17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팩 단위 조제료 개선 때 PTP·foil 포장 등 낱알모음포장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