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급여기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가 오늘(15일) 마감인 가운데 의료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놓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의사협회는 고시안 철폐를 목표로 복지부가 이를 관철시킬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의사협회는 당뇨병학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5일 오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이번 개정고시안을 만드는 데 의료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임상 현실에는 맞지 않는 고시안이 도출됐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복지부가 메포민을 1차 치료제로 지정했지만, 이는 비만 환자가 많은 외국에는 적절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장관질환이 잦은 우리나라 환자에게 메포민을 잘못 처방했다간 변비로 고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경구용 치료약제를 메포민만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비교할 때 적어도 3~4개 이상의 약제를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메포민 한가지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보장성 강화에도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이번 고시안 철폐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경만호 회장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학회는 당화혈색소 수치만으로 처방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같은 기준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이사는 "단순히 당화혈색소 수치만으로 처방패턴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며 "적어도 환자가 측정한 혈당치라도 보조 지표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협회에 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4일 복지부 약제보험과를 직접 방문해 개원의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할 것과 함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인 메포민 단독요법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즉, 의사의 약 처방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업무 부담으로 진료시간을 늘리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은 반영하겠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당뇨약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외국에서도 다 있는 부분으로 어쨌든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논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 의사협회 이외 학회, 개원내과의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