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보험사의 간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S보험사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부당한 입원 처방을 내려 필요 이상의 보험료가 지급됐다며 A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원장은 교통사고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운전자 B씨와 조수석에 앉았던 C씨에게 6일간의 입원 처방을 내렸다.
그러자 S보험사 측은 A원장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통원진료비 10여만원을 제외한 입원료와 합의금 230여만원에 위자료 50만원을 합해 총 28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S보험사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B씨와 C씨에게 진찰료 및 입원료, 합의금 등을 모두 합해 총 24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S보험사는 소장에서 "사고발생 다음날 피해차량을 직접 운전해 병원을 찾아올 정도로 경미한 사고에서 6일간의 입원 처방을 내린 의료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S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B씨와 C씨가 사고 당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특별한 이상이 없어 귀가했다가 사고발생 2일 후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S보험사는 "최근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서 무조건 누워라. 그래야 보상금이 더 나온다'라는 말이 공공연한 상식이 돼 버렸다"면서 "일부 병원들이 이에 편승해 진단서와 입원소견을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S보험사와 유사한 소송이 잦아지면서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이 보험사의 횡포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D정형외과 이모 개원의는 "경미한 환자에 대해 과도한 치료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험사가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자칫 보험사가 의사의 처방을 쥐락펴락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보험사의 횡포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의 눈치를 봐야할 날이 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