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21일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상식을 뒤엎는 수준으로 안타깝지만 오늘 오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당초 20일 고시 취소 가처분신청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소송 참여병원이 늘어나면서 제출시기를 조정했다.
성 회장은 이날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 인사말에서 “지속된 저수가정책과 의료인력 충원 문제로 지방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근 건정심 의결을 이유로 영상검사 수가인하 방안이 고시됐다”고 말했다.
성상철 회장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논의는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으나 통계자료와 수가인하 폭이 상식을 뒤엎은 수준으로 묵과하기 어렵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하고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정당하게 한 것으로 협회의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성상철 회장은 “어려운 난국에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협회는 귀를 열어놓고 회원 병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소장 접수에는 병협 상임이사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및 영상의학과 의원 등 총 42곳이 참여했으며 소송 분담금으로 7400만원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