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간선제 정관개정안이 정기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배수진을 쳤던 전공의들도 당분간 회비 납부 거부 등 강경책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10월 이후로 늦어질 경우 회장선거가 임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간선제 전환이 무효라는 고법의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상준 회장은 25일 "간선제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간선제 논의가 미뤄진 것은 직선제를 원하는 회원들이 더욱 많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이러한 열망이 간선제를 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의협 회비 납부 거부 등 강경책은 당분한 유보한 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에 의협회장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약 10월 이전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간선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안 회장은 "만약 10월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자칫 내년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힘을 모아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고법에서 간선제 전환은 사실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이상 충분히 전공의들의 요구가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