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염산세티리진(Cetirizine HCl) 성분의 의약품을 6세 미만 아이에게 처방해 삭감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일 심평원이 공개한 2010년도 하반기 병용·연령금기 다빈도 심사조정 의약품 현황에 따른 것이다.
먼저 6세 미만 금기 의약품인 염산세티리진(Cetirizine HCl) 성분을 처방해 조정당한 건수는 897건으로 전체 연령금기 조정건수의 18.2%를 차지했다.
이어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이 826건으로 16.7%, 오플록사신(ofloxacin)이 13.2%(649건), 염산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hcl)이 12.1%(59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으로 삭감당한 사례는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다른 성분과 조합이 대다수 였다.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잘토프로펜(Zaltoprofen)을 병용해 조정당한 건이 450건으로 전체 병용금기 조정건수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병용금기 위반이 437건으로 9.1%, 염산에피네프린(epinephrine Hcl)과 황산살부타몰(Salbutamol sulfate)이 432건으로 9%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