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사협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재판관 제갈창)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경 회장의 2009년 11월경 의사협회 외부연구용역비 1억원 횡령 등을 두고 전의총 노환규 대표와 김세헌 회원, 이원보 감사 3명의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경만호 회장 측은 외부연구 용역비가 감사의 동의 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원고 측은 감사단의 동의 하에 연구 용역비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적법성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MK헬스는 연구 용역을 진행할 만한 기관이 아닌데다가 연구원이나 책임자가 없다"면서 연구용역비가 적법하게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보 감사 역시 "연구 용역비 지급에 대해 보고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며 설령 보고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의 동의가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원보 감사는 "경 회장 측의 주장과 달리 계약서의 집행 날짜와 계약금 지급 등에 수상한 점이 있어 감사에 들어간 이후 연구용역비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월간조선과 MK헬스의 연구용역비 지급이 의료정책연구소 사업소위원회와 해당 위원회 논의 등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친 후 상임이사회 의결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을 확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 감사는 "모 총장 법인 카드 지급건, 연구 용역비 지급 건 등 모두 감사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사전 협의가 있더라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세헌 대의원도 적법성을 근거로 의학회장의 기사 유류비 지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유류비 등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은 모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휴무일에 의협 임원에 지급했던 휴무일 수당 지급 건도 임원 보수 규정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 용역비로 쓰인 돈에 대한 총회 승인도 없었고 연구 용역비가 비자금인지 연구 용역비인지 내역 보고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5월 27일 양재수 대의원을 증인으로, 변호인 측은 김주필 감사와 박양동 대표, 이원보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달 열리는 공판에서는 변호인측 증인과 검찰 측 증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