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는 K원장은 최근 국세청에서 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Y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급여를 축소신고 했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K원장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Y병원을 그만둔 시점은 지난 2006년 말. 그가 퇴사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득세 축소 신고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것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K원장의 기막힌 사연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Y병원에 취직한 것은 2004년 10월. 그는 2006년 12월까지 약 2년간 근무했다. 그가 월 급여로 받은 금액은 1000만원.
2006년 12월 개인적인 이유로 병원을 퇴사하고, 이직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문제 될 게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내막은 K원장이 생각한 것과 달랐다. 경영난이 시작된 병원 측은 K원장의 갑근세가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를 줄이고자 2005년도 급여의 일부를 축소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10월,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지면서 뒤늦게 K원장 앞으로 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그의 급여 과소 신고액은 약 3370만원. 이에 대해 그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약 1822만원에 달한다.
K원장은 "병원 측에서 급여 신고를 축소한 사실을 몰랐다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피해갈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현재 병원도 세금을 낼 재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루 아침에 2천만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된 K원장은 현재 Y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월급 의사로 근무하면서 일했을 뿐인데 자신의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한 병원의 잘못으로 거액의 세금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라면서 "이사장에게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피해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한편 Y병원 이사장 Y씨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됐지만 최근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병원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물론 병원이 지급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의 세금 폭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는 피해가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원 측에서 눈 앞에 이득만 보고 급여를 축소신고하면 결국 병원과 월급 의사 둘다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