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전문간호사제도가 현재의 PA와 같은 의사 기피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추세, 비용-효과적인 전문적 간호서비스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고 전문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발제에 나선 김진현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간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 주민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표에 포함,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기준 설정,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서는 전문간호행위를 독립된 급여행위로 인정하고,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에따라 전문간호 가산료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전문간호사제가 건강보험의 독립적 행위에 제외돼 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 기전이 결여돼 있다"면서 "자율 방식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표 항목보다는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간호사 인력도 구하기 힘든 중소병원 현실을 볼때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은 "전문간호사에 PA까지 포함되는지 분명히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전문간호사 영역을 확대하면서 의료행위 대체로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전문간호사 가산료를 인정한다고 해도 전문간호사 수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의료비 절감 차원이 아닌 환자 서비스 향상 등의 목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법정기준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수가 가산제도 역시 현재의 의료인력 왜곡 측면을 봤을때 부작용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