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인터넷 의료광고 규제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터넷 의료광고 금지 기준안 신설을 위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 금지기준)에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 특성상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후심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의료광고 금지 기준안의 쟁점 사항은 가격광고와 무료진료 광고이다.
미용성형 및 라식 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시술을 중심으로 가격광고와 무료진료 광고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료광고 및 치료경험담 등의 합법성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의료법 시행령에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명시된 지면 중심의 의료광고 금지기준을 인터넷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의료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상태로 기준안 고시를 빠르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는 의료광고 기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