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향정약 등에 대해 복약안내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 복약지도를 할 때 오·남용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복약 안내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경우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위해할 수 있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