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약 처방을 위해 리베이트를 병원에 건넨 제약사 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가 적발된 익산 지역 리베이트 사건은 동료 의사의 제보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모 피부과에서 공동 경영(3명)을 하던 의사 1명이 분점을 내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2명의 의사와 리베이트를 건넨 영업사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군산경찰서는 이 같은 첩보를 바탕으로 제약사 압수수색 및 해당 기업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펼쳤고,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물품 구입내역 등 증거를 확보 후 순차 검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사 2명에게는 사전 구속영장이, 영업사원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영업사원은 모두 국내사로 D사, J사, B사, K사, C사 인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말하면서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의사끼리 이권다툼으로 리베이트 고발을 한 것은 첫 사례가 아닌가 싶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또 다른 혐의가 밝혀져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감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제약사 임원도 "지방 경찰서들이 경쟁적으로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어떤 불똥이 튈지는 알 수 없다"며 불안해 했다.
한편,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3일 수년간 제약회사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익산 A병원장 P(44)씨 등 의사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K(37)씨 등 5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P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곳의 제약사로부터 약품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기프트카드, 현금 등 총 10회에 걸쳐 1억5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P씨 등이 운영하는 익산과 전주지역 병원과 제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제약사 압수수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물품구입내역 등 증거를 확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