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용 EDI 청구 소프트웨어 2본이 추가로 인증되어 총 15본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원용 EDI 청구 S/W인 SES(대일전산), 히포크라테스(메디칼소프트) 등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S/W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 판결로 인증된 청구S/W는 의원용 15본을 비롯하여 ▲ 한의원용 2본 ▲ 보건기관용 3본 ▲ 약국용 15본 등 총 38본으로 늘었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ㆍ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인증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에 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