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공자의 부정한 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별도의 공공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또한 건강보험법 등에 의료 제공자의 부정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16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주간이슈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부정청구 적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는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사기죄를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부정청구금지법에는 의료 제공자가 부정청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도 부주의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까지 기망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정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에 의료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또한 부정청구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의료사기 및 남용방지 프로그램(HCFAC)와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아우르는 공동기구를 설립해 의료제공자의 부정청구를 적발해야 한다"며 "또한 이 기구의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사기 방지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의료제공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간 원환할 정보공유를 제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