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검사 지불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탁기관과 수탁검사기관간 검사비 할인 등으로 급여 기준이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
대한병리학회 채승완 보험위원장(성균관의대)은 최근 '병리과제도운영에 대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채 위원장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은 바로 병리검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불제도의 허점이다.
현재 상당수 병리검사가 전문수탁검사기관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진료비 할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채 위원장은 "사실 임상의사에 의해 채취된 검체가 원내 병리과나 병리 개원의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효과적이지 못해 대다수 검체가 수탁검사기관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위탁기관 대부분이 수탁검사기관과 병리과 개원의에게 검사비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수탁검사기관도 병리과 개원의에게 검체를 전달하며 역시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으로, 또한 병리과 개원의에게로 검체가 전달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검사비가 할인되는 구조가 관습화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채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가 지불제도의 허점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병리검사 위탁 기준상 건강보험심가평가원이 수탁기관에서 보낸 검체검사 공급내역과 위탁기관의 청구내역을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같은 시스템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채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진료비 할인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내부적인 역학관계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병리학회 등이 지불제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불제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규정에 의거 준수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