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개설자를 변경해 간판을 바꿔도 처분 효력이 승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조항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동료의사로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간판을 바꿔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에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 식품위생법에는 행정처분 효과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경우 처분이 이뤄졌으나 간판을 바꾼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다”면서 “양도인 통지의무를 마련해 의료기관 양수시 이를 간과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환자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시 이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입법 미비를 이유로 대폭 강화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했으나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시 벌칙조항을 정비하면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의료인 제도 폐지…활동 중인 3명 경과규정 마련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없는 지역에서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한 ‘한지의료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 3명(한지의사 2명, 한지치과의사 1명)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측은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의료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적 낭비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8일까지 진행되며 법률안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