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급여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일선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착오청구 행태를 공개했다.
먼저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동시 급여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래 진료 청구에서 통증완화를 위해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 치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기를 이용해 맛사지 치료를 하고 수가로 산정하거나 허리의 염좌에 맛사지 치료를 실시하고 청구한 착오청구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맛사지 치료는 수기로 20분 이상 직접 실시한 경우만 산정가능하며, 급여 인정 대상도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축·구축 상병,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축, 사경상병으로 그 외 상지·하지 관련 상병, 척추관련 상병 등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압박치료의 급여범위와 관련해서도 착오청구가 빈번한데, 전신부종, 상세불명의 부종, 척추상병, 상·하지 상병, 마비 상병 등에 실시하면 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
치매진단 목적으로 치매척도검사 GDS(Grobal Deterioration Scale)검사와 CDR(Clinical Dementia Rating)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급여기준상 1종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