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료보험사에 비급여 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24일 주간 이슈 보고를 통해 신 의료기술이 비급여 대상에 포함돼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영보험사에 심사 권한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임상시험 승인건수는 400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439건으로 10%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최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신약이나 신 의료기술을 3년간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의회예산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술의 변화로 인한 실질 의료비 증가액이 전체 의료비 증가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신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적용하면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상당히 커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라도 민영 의료보험사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민영 의료보험사들은 비급여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통제할 수가 없다"며 "이로 인해 상당히 높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민영 의료보험사가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도 이러한 방안이 긍정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