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공동개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개원의들도 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구두 계약 방식이 사라지고 이익 분배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계약서 작성이 늘어나고 있다.
25일 공동개원을 한 의원에 문의한 결과 "동업자 간 분쟁 소지를 막기위해 계약서 작성을 했다"는 대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운영 수익 배분에 따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업이 깨졌을 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인 셈.
최근 공동 개원을 준비 중인 B원장도 공동개원에 따른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개원 컨설팅 업체를 찾았다.
B원장은 "개원 커뮤니티 등에 동업 계약서 양식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실제로 동업을 하려고 하니 걸리는 게 많아 공증을 받아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
개원 컨설팅 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동업 계약을 했지만 최근에는 공동 개원의 50% 이상이 계약서나 약정서 작성을 의뢰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병의원에 새로 동업자가 오거나 동업 관계가 깨질 때 지분에 따른 이익 배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도 분쟁의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
그는 "의사들도 일한 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선호한다"면서 "과거처럼 '수익을 반반으로 나눈다'고 하는 방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무시간과 지분, 재료비까지 계산해 운영 수익을 나눌 정도로 계약서가 상세해 졌다"면서 "최근에는 동업 포기 후 병의원 몇 미터 내에는 개업하지 못하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문구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