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한 개원의의 시술행위가 IMS인지, 한방침술행위인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와 한의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이번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하면 이번 논쟁은 간단하게 정리될 수도 있다.
복지부가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느냐의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의-한 논쟁은 소모적인 일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도 의료계는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복지부는 명확한 답을 내주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자연스럽게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사라질 수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고법 판결 이후로 연기했지만 고법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처럼 IMS에 대한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문제"라며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복지부 나름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는 IMS를 불법 의료행위라며 주장하고, 의료계는 반박에 나서면서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의-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록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