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의원급으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어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MS에 따르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해 말부터 이어진 단속 범위를 이달부터 의원급으로 확대, 전공과목 별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MS 관계자는 "5월 중순부터 부산 소재의 법무법인 팀과 협약해 주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는 의원에도 정품 확인 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부터는 불법 사용이 확인되는 의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산후조리원이 이달 단속의 첫 대상. 향후 타 과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MS는 OS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주 단속 대상으로 설정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MS 관계자는 "MS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100여개 성형외과가 단속 선상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말부터 올 3월까지 3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정품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11개 병원에서 불법 사용 여부가 확인됐다"면서 "내달 의원급의 단속과 함께 이들 병원에도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