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전문과목들이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PA제도를 공론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는 PA 연수강좌를 마련해 교육에 나섰고 외과학회는 PA학회 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들 전문과목들이 의료계의 우려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PA제도를 공론화 시키고 나선 것은 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수술 보조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서울권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인근 대학병원들도 수술방에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지방 대학병원과 중소 대학병원들은 사실상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까지 감당하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공의들은 이들 병원에 지원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되고, 결국 스텝들의 업무가 점점 더 과중되다보니 이들 또한 다른 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 이유에서 이들 병원과 학회들은 PA라도 양성해서 수술방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PA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권 편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PA가 의국장 이름으로 처방을 내거나 회진을 도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PA가 사실상 편법으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 PA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듯 PA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의료계내 중론을 모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업의 특성상 예상되는 시행착오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 그 의무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과목이 주도적으로 제도 도입을 끌고 가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도 일선 의료 현장에서 PA의 업무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그 절대적 숫자도 증가하고만 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양날의 검을 지닌 PA를 면밀히 검토해 올바른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