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전국적인 하지정맥류 수술병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광주의 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경무관 이금형)은 하지정맥류 수술환자 140명에게 '2일간 입원치료했다'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모 병원 병원장 문 모씨(50세, 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민간보험사에서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이 위치한 빌딩 7층에 공동입원실을 등록한 뒤 입원 환자가 없었음에도 이틀에 걸쳐 수술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술비용으로 200만원 안팎을 지불한 환자들은 허위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8년부터 3년간 총 1억 7천만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문씨는 수술환자에게 입원료를 청구해 받으면서도 입원료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청구하면 공단 조사 시 허위입원이 적발된다는 점을 알고 입원료를 전혀 청구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왔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병원과 이에 동조한 일부 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전체 국민의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광주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보험금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S병원 등 서너곳의 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