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전산심사로 인한 개원가에서 처방한 '레보드로프로피진(레보투스 시럽 등)'이 무더기 삭감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의협 관계자는 7일 "이번 레보드로프로피진 삭감 사태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르면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상기도 감염에 처방할 수 없지만, 제약사의 잘못된 마케팅 등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
심평원 역시 그간 심사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전산심사에 이 성분의 허가사항을 반영하면서 무더기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협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고충처리를 요청했다.
상기도 감염에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처방하더라도 삭감하지 않다가 전산심사로 전환한 이후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의협이 고충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심평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권익위는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열어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등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처리 기간은 총 60일.
의협은 권익위 민원 접수와 별도로 심평원과 해당 제약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