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의협은 의료인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며 감염성폐기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외면, 최근 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자 직인이 없다며 묵살한 데 이어 이번엔 근거자료 첨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염성폐기물 관련법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업무과중 및 분류의 부당성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 제출은 필수적이라는 것.
29일 환경부(장관 곽결호)에 따르면 의료계의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재분류와 법명개정 요구는 기공포된 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정당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의협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감염성폐기물 분류에 대한 기존 자료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 등 연구용역을 발주,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염성폐기물 재분류 대상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그것을 가지고 논의할 것 아니냐"면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역시 최근 만난 자리에서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수긍했다"며 "감염성 폐기물 종류는 복지부에서 관리해오던 것이 그대로 이관된 것으로 추가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초 환경부가 폐기물법 개정논의의 필요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단체들의 일관되고 통일된 의견제출'이라는 기존 요구사항에 이어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령 개정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염성폐기물 재분류를 위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려면 제외되는 품목의 바이러스 수치까지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며 "이는 환경부 조차 난해하다고 손사래 친 바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감염성폐기물 처리법안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5개 단체가 최근 공동성명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성명서에 언급된 각 단체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