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기침약으로 처방해온 레보드로프로피진(레보투스 시럽 등) 삭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H제약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의사협회가 무더기 삭감에 반발,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약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H제약사 관계자(개발팀)는 "오는 29일부터 열흘간 실시하는 의약품 재평가 기간에 레보투스가 기침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레보투스 급여 청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레보투스 무더기 삭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적응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급여 청구분부터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약품을 상기도감염환자(기침)에게 처방한 경우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식약청 허가 사항에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이라고 명시한 것을 바탕으로 상기도 감염에 처방한 것을 삭감했지만, 제약사는 하기도 감염 환자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H제약사는 최근 심평원에도 레보투스 삭감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H제약사 관계자는 "10년간 무리 없이 처방해 왔던 의약품을 갑자기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레보투스 성분인 레보드로프로피진을 감염성 기침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도 및 하기도 감염 여부를 떠나 전체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약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심평원의 삭감 조치 이후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무더기 삭감 조치 발표 이후 추이를 지켜보던 제약사는 약 처방이 줄어들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
그는 "최근 레보투스 처방 감소로 제약사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아직 수치로 발표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상기도 감염환자도 레보투스 처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