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보의에 내려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와 관련 이낙연 의원에 이어 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기동훈)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대공협은 "국가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가 약을 처방한 게 심평원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이 문제 삼는 부분은 심평원의 처방 기준이 의대 교과서 지식과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이번 환수 처분은 당뇨병에 쓰이는 피오글리타존 약제가 포함돼 있다"며 "약제 허가 사항은 하루 두알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심평원 심사 기준은 한알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환자에 따라 허용 범위 안에서 증량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심사 기준을 통해 기계적으로 제단하는 것은 처방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용인시 공보의가 한알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처방해야했지만 그렇게 못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그렇지만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에 약제비를 전액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전했다.
민간병원에서는 보험심사기준을 전담하는 보험팀이 있지만 이런 체계가 없는 일선 보건소에서 처방을 문제 삼아 공보의에게 환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책임과 의무 모두를 떠 넘기는 처사라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공보의들의 진료를 저해하는 것"이면서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만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는 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