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에서 시행됐던 청구 오류 점검 서비스가 내달부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거쳐 내년에는 의원급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내달부터 약국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점검서비스의 대상은 총 239개 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의 점검이 가능하다.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시작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내년부터 의원급에도 확대 시행된다.
심평원 전산청구관리부 이재숙 부장은 "작년 병원급 기관 중 449개 병원이 참여했다"면서 "내부 집계 결과 78%의 오류 건수 감소 효과가 있어 내년 의원급 확대 시행에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진료비 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청구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점검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 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