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의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이라는 문구를 덧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된 정의는 '한의약이라 함은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현지 실사를 받을 때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병원급 요양기관에 감염관리 전담 인력 배치 ▲광고 심의 대상에 인터넷 매체 포함 등을 담았다.
한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 가결됐다.
기존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는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임상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환자·시민단체의 반발을 사 왔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3년 이내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과 임상연구의 대조군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