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강경 투쟁 예고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약 개정 정의(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를 그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된 한의약의 정의는 '한의약이라 함은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말한다'로 바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이날 오전 의협 경만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의약육성 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선택의원제 시행을 놓고 의정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협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