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를 포기하는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해,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착오청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때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담당 직원이 있는 병원급과는 달리 의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소액의 삭감액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개원의의 53.2%가 진료비 삭감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건이 매년 700~8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해 고의가 아닌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초·재진료 오류산정이나 지속적으로 진료한 만성질환자의 상병명 누락 등 소액의 실수에 대해 절차 간소화를 요구한 것.
의협 관계자는 "단순 착오청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시 첨부자료 없이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심평원에서 유선으로 확인 후 정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