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CT등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31일 입법예고하고 8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현행 복지부장관 업무인 MRI와 CT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중 정밀검사뿐만 아니라 서류검사의 일부항목도품질관리검사기관에 위탁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는 2개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