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고대 의대생 3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학생을 단체로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고대 의대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최근 경기도 인근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동기 여학생이 만취하자 신체 일부분을 만지고 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성폭행 여부는 검찰 역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실상 성추행 혐의가 확정돼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처벌 수위와 고려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죄.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에서 형이 상당히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고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고려대 학생들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이들의 출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고대는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만큼 아직 징계를 확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검찰이 혐의를 확정해 구속 기소하면서 더이상 징계를 미루기에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