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특성화병원 7곳을 점검한 결과, 7개 병원 모두 당직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감사원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병원 전 이송 ▲병원 내 진료 ▲정책 추진 체계를 점검한 자료에서는 환자이송 기준 부재, 야간․공휴일의 비상진료체계 취약, 관청간 협조 미흡 등 전반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먼저 병원 전 이송 분야에서는 의학적 긴급도의 판단 기준이 없고, 가장 가까운 곳의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이송 환자의 82%가 응급의학적인 판단 없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 선정이 잘 됐으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병원 내 진료 분야에서 중증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특성화병원 7곳을 점검한 결과, 7개 병원 모두 당직 전문의가 근무를 서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외국 출장 중에 당직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수령하는 등 7개 의료기관 모두 전문의가 당직 날에 의료기관에 없었다"면서 "긴급호출에 응하지 않고 수당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고 꼬집었다.
이송 중 기도 유지나 투약과 같은 지도의사의 지도 등을 강제하는 법령이 없고, 지도의사와 응급구조사 간의 중계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자 긴급도 분류 및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병원선정 기준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의료지도 지침 ▲119구급대의 비응급환자 이송 축소방안 ▲응급의료기관 제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에 52건을 처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