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대 의대생 배 모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한 모씨와 박 모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어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9형사부는 22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3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모씨와 박 모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모두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모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 모두를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 모씨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자신은 성추행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배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 씨측은 성추행이 일어나던 시각에 배 씨가 차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어 이를 다시 입히고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은 성추행에 가담하지 않은 만큼 특수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 씨측은 학교 선후배와 동료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공소 사실을 반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측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배 씨측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과연 심문기일에 검찰과 배 씨측이 어떻게 재판을 끌어갈지, 또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