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공보의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가 용인시의 취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삭감금액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이번 선례가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게 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약제비 삭감 건에 대해 공보의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번 논란 역시 환수 처분을 받은 해당 공보의가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 공론화됐고, 결국 심평원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부당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점은 삭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처방 기준과 의대의 교과서 지식과 차이가 있어, 사회 초년생 격인 공보의들은 언제든 이런 처방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가 '공무' 중 발생한 피해를 '사적'으로 배상하는 것 역시 이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민간병원에서는 보험심사기준을 전담하는 보험팀이 있지만 이런 체계가 없는 일선 보건소에서 처방을 문제 삼아 공보의에게 환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책임과 의무 모두를 떠넘기는 처사가 될 뿐이다.
공보의에게 '의무'만을 부담시키기 보다 정당한 처방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