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19명에 대해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향후 해당 의사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9년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41명 대부분이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어 만약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4일 선지원급,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와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 등 총 2407명 중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319명에 대해서만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들에게 사전에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거나 소명할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처분을 확정키로 했다.
문제는 리베이트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의사회 임원은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리베이트를 지급 받았다는 증거 또한 반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일선 개원의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경기도 A의원 박모 원장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이미 의료법이 바뀌었으니 대응할 수도 없다"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알 수 없고 딱히 대응할 방법도 없어서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 임원은 "무더기 면허정지 소식에 대해 회원들은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느냐면서 불안하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SOS를 요청해도 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 대책이 없어 고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