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복용했다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의 안은 운전자는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약물을 투약한 이유만으로 목적, 용량, 용법 등 다양한 요소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신과 약물 복용자 중에 운전에 지장이 없는 모든 정신과 환자의 운전을 불법화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