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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약 장기처방할 때 청구서에 사유 기입"

청구방법 개정 고시…1회 30일 초과시 100자 이내 작성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09 12:10:07
9월부터 향정신성 약물을 30일 초과 장기처방(조제)할 경우 청구 양식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 개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장기처방 사유를 기재해야하는 대상성분은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16개 항목이다.

9월부터 의료기관은 외래 진료시 위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 초과해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면 'Y/구체적 사유'를 영문 200자 또는 한글 100자 내로 작성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의 청구사항 중 특수재료 총액란도 신설된다.

특수재료 총액란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청구된 장루와 요루 치료재료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적용일은 10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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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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