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향정신성 약물을 30일 초과 장기처방(조제)할 경우 청구 양식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 개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장기처방 사유를 기재해야하는 대상성분은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16개 항목이다.
9월부터 의료기관은 외래 진료시 위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 초과해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면 'Y/구체적 사유'를 영문 200자 또는 한글 100자 내로 작성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의 청구사항 중 특수재료 총액란도 신설된다.
특수재료 총액란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청구된 장루와 요루 치료재료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적용일은 10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