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경우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nce Fund)이라는 종합적인 사회보장 저축제도 틀 속에서 의료계정과 중앙적립기금의 보험상품을 통해 개인책임방식, 공급자에 대한 통제가 아닌 수요자통제 위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건강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건강보험제도(SHI)도, 국가서비스제도(NHS)도 아닌 제3의 의료보장제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적립기금방식(National Provident Fund)의 의료저축계정(MSA, Medisave Account)을 기초로제도로 하여 민간보험의 원리가 적용된 메디쉴드(Medishield), 메디쉴드플러스(Medishield Plus), 엘더쉴드(ElderShield)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메디펀드(MediFund)제도가 있다.
의료저축계정과 메디쉴드, 메디쉴드플러스는 중앙적립기금위원회가 운영하며 엘더쉴드는 2개의 민간보험사, 메디펀드는 정부가 각각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의 기본 철학은 사회적 연대가 아닌 개인 책임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부가 개인별 저축을 강제하고 저축된 금액의 인출과 사용을 제한하며 소정의 이자 지급과 면세 혜택을 주는 한편 일정액 이상의 잔고가 없는 경우 의료저축계정에서의 인출이 제한되고 별도의 재원으로 필요 의료비를 조달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적절한 비용으로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 7월 5일부터 심장병 치료부분에 의료서비스 패키지(Medical Service Package)를 도입하여 입원한 병실에 따라 심장병환자의 진료를 65~80%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다른 상병으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