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반의약품에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DUR 점검 결과 팝업창 내용이 바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판매약 DUR 안내 서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약국 판매약 DUR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국 판매약과 처방의약품을 비교해 결과가 새롭게 추가 제공된다.
의료기관에서 DUR을 점검할 때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국 판매약과 처방의약품이 중복되면 '약국 판매약 비교 3일 중복' 등의 결과 메세지가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처방전 내 점검 결과, 약국에서 조제까지 끝난 처방전과 비교한 결과 등 두가지 점검 결과를 제공했다.
한편 약국에서 약국 판매약 DUR을 점검할 때는 ▲약국 판매약 점검 결과 ▲약국에서 조제까지 끝난 처방전과 약국 판매약과 비교한 결과 ▲기복용하고 있는 약국 판매약과 약국 판매약을 비교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 같은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서비스/심사정보/자료방/DUR) 혹은 http://biz.hira.or.kr/심사정보/자료방/자료실/DUR에서 교육동영상 등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