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전문의약품 17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과의사회가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안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중앙약심 회의는 사전에 식약청이 결정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기정사실화했다"면서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던 의료계를 한낮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히아레인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는 약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손쉽게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인공누액이 30여종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을 이유로 히아레인 치료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안과의사회는 한가지 약제를 적응증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해 이중분류체계화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건성안 질환에 대한 진단 주체를 의사에게서 약사나 국민에게로 떠 넘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건강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라면 약사 조제료를 먼저 줄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