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전 이번 의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관련 대책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일률적 행정처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K제약사와 연루된 개별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대한 파악이 미진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주체인 복지부가 개별 의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319명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 이름만 올려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각 의사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법적 PMS 등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석중 의무이사는 "의협은 복지부가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도 오늘 공문을 보내 합리적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K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319명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선지원금과 랜딩비, 시장조사 및 수금수당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