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심의위원으로 한의사가 사상 처음으로 선임돼 한의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자보심의회는 19일 출범하는 제7기 의료업계 위원에 한의사협회 오수석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 달 열린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의료사업자단체 참여기관에 한의사협회를 포함시키기로 운영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협회 4명, 의사협회 2명으로 구성됐지만 규정이 변경되면서 병원협회 3명, 의사협회 2명, 한의협 1명으로 바뀌었다.
자보심의회는 지난 1999년 출범한 이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심사 및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앞서 한의계는 자보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거듭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최근 들어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어 자보심의회 참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724곳에 그쳤던 자동차보험 참여 한방의료기관 수가 2011년에는 8000여곳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0.87%에서 2011년에는 약 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한의계의 자동차보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자보심의회 위원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한방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료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7기 자보심의회는 의료업계 위원 6인, 보험업계 위원 6인, 공익위원 6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