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확충과 의학발전에 한해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학병원이 모집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의학연구기관으로서의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