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청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 등은 의료정보 취득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판단이다.
전현희 의원은 "종전 의료법에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9 개정 의료법에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됐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환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자가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처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은 환자나 배우자 외 사람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기존의 의료법 그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는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에 과태료 금액을 조정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