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일률적 행정처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검찰에서 내려온 처분을 번복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 박용우 총무이사 등은 25일 복지부를 방문해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처분 기준 제고를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행정처분 이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합법적인 시장조사 기법에 의한 의료인 용역 제공 대가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금액을 현재 3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억울한 사람이 1명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면서 "의사가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실제 받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것인지 사례별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완료돼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이사는 "복지부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찬성했다"면서 "복지부가 검찰로부터 의사 명단 등 결과적인 것만 넘겨받았는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