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약사회 등 3개 단체가 허위, 과장 광고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이 한약 처방명을 제품명에 교묘하게 삽입함으로써 마치 한약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에서 직접 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까지 식품영양학적 혹은 생리학적으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식품과 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문제의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은 189종. 이중 식품으로 이용 가능한 한약재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한약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것처럼 포장해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일부 대기업이 한방의료기관을 끌어들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보건의료인들은 본래 목적인 진료와 처방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의료인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개 단체는 대기업에 의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약 처방명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과 함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은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을 축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