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통원 치료 가이드라인이 논란이다.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업계를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증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을 막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까지 열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일 태세다.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일종의 임상지침의 역할을 한다면 그렇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은 임상지침을 넘어,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입원해야만 보상액이 많아지는 현 제도. 교통사고 환자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의 개선이 없는 한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현장의 갈등이 부추길 것이다.
의사에게 환자의 질병뿐 아니라 욕망까지 치료해, 다스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의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소신껏 판단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계의 인식은 우려스럽다.
7일 열린 공청회에서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자동차보험본부장은 "모든 의사가 의학적 판단만 정확히 하면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진료권 보호도 되고 진료남용을 통한 부작용 보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과 의학적 판단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먼저가 아닌지 묻고 싶다.